은행 서민금융전담 창구서 소액대출·채무조정 원스톱 상담

시중은행들이 서민금융상담 거점 점포와 전담 창구에서 소액대출, 채무조정 상담까지 연계해주는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는 각 은행 서민금융상담 거점점포나 전담창구에서 은행 서민금융대출상품 외에 소액대출, 채무조정, 취업상담 등을 희망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연계해주는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은행들은 서민대출 관련 상담을 하다가 서민금융지원제도나 취업지원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상담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상담을 접수한다.

 

이후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하고 대면상담이 필요하면 고객 거주지역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미소금융·햇살론 등 자금대출, 공·사적 채무조정, 취업연계 등과 관련한 상담을 예약해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