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고소작업차 전도 사망사건과 관련, 노동부가 H 중장비업체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고광훈)은 12일 H 중장비업체를 상대로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정기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10시 26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도프라자빌딩 외벽 보수 공사 중 고소작업차가 전도, 인부 2명이 3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을 찾은 전주 완산구청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이 도로점유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공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해당 차량은 제한된 작업반경을 어기고 무리하게 크레인을 늘리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광훈 지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사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