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12일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던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 한 결과 정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8일 검찰은 정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분석해왔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7명 중 유일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