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 의혹 정호영 도의원 무혐의 결론

전북지역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와 관련, 정호영(51) 전북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짓고 수사를 끝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12일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던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 한 결과 정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8일 검찰은 정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분석해왔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7명 중 유일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