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밝힌 개발공사 설립 계획]"공사채 발행비율 5배로 늘려 법정자본금 규모 3조원으로"

도시개발·부대사업 나눠 잼버리 용지조성 최우선 / 매립·조성공사 완료되면 관광·신재생 등 이어갈것

 

“새만금 개발의 관건은 원활한 재원 확보로 이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사채 발행 비율을 5배로 늘렸다는 데 있습니다.”

 

김경욱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지난 10일 전북도청 브리핑실을 찾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 향후 방안과 계획, 그리고 추진절차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차장은 이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정자본금과 △관리·감독 범위 △추진사업 △추진일정 등을 요약해 설명했다.

 

김 차장은 “먼저 법정자본금은 사업규모 및 현물 출자(매립면허권) 가액 등을 고려해 3조원으로 정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사 설립 자본금 4000억 원에 정부 500억 원, 지자체가 2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여기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진 매립면허권 가액을 130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총 6000억 원이 된다. 여기에 부채비율인 5배를 적용하면 3조원의 법정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국토부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정관 제정 및 변경,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 등의 일반적 사항을 담당하기로 했다”며 “새만금개발청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그리고 결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 큰 틀에서 도시개발과 부대사업으로 나눠 사업이 진행된다.

 

김 차장은 “도시개발은 매립·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내부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조성이 완료되면 부지매각 및 부대수입 등을 재원으로 후속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 사업으로 대규모 부지 및 관광자원 등을 가진 새만금의 장점을 살려 케이블카 건설 및 리조트 건설 등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동시에 주변 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해 태양광 및 풍력단지 설립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한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를 거쳐 연말 안에 새특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다”며 “이달 말 국무총리실 주재로 새만금위원회가 열려 공사설립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내년 초 공사설립추진단을 구성해 6월 공사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부지 위치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열릴 새만금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새만금으로 이전될 새만금개발청과 연계해 설치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경욱 차장은 “그간 새만금 사업이 지연된 원인 중 하나는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을 민간이 하도록 규정하면서 늦어지게 된 것”이라며 “수익 논리를 앞세우는 민간에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지만 공사가 설립되면 이런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