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3일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만 할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관련됐고, 그 배후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청와대가 있다”며 “법외노조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