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근로감독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항목으로 포함하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등 사업장 내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성희롱 피해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 등을 이용한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권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하는 등 사업장 내 자체적 예방·대응 장치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노사단체와 여성 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