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토론회

▲ 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기홍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해 온전한 감시·견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