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등에 따르면 한옥마을에서 영업 중인 한복·전동기 대여점은 지난 8월 말 현재 모두 77개소(한복 55, 전동기 22)다. 지난해 보다 24개소(45.28%)가 늘어난 것이다.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누비는 풍경은 긍정적이다. 한옥마을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은 것이 사실이다. 한복 대여점이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동기는 과거 꼬치구이점처럼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도보 관광객들의 관광을 저해한다 등 이런 저런 이유에서 민원이 적지 않았다. 슬로시티 전주의 중심 한옥마을에서 전동휠 등 타고 달리는 기구들이 종횡무진 빠르게 질주하는 것은 볼썽사납기도 하거니와 관광객 안전 차원에서라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의 관광객 상대 영업장 대부분이 불법·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복과 전동기 대여점 77개소 중 무려 54개소가 일반음식점이나 주택 공간에서 대여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에서 영업을 하는 곳 35개소, 음식점 허가 후 대여 영업을 하는 곳 11곳인 반면, 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소매점으로 등록한 후 영업하는 업체는 한복 대여점 14곳, 전동기 대여점 9곳 뿐이었다.
게다가 불법·탈법 전동기 영업 등에 조직폭력배 출신이 개입하고 있다는 말도 수년 전부터 돌면서 경찰과 검찰이 수년 전부터 한옥마을 전담을 두고 있다고 한다. 관광명소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과거에도 중국음식점과 꼬치구이점 등 한옥마을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업종 문제가 있었다. 꼬치구이 시비의 경우 전주시가 처음에 꼬치구이점 입점을 용인해 벌어졌다. 꼬치구이점이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초기 대응이 부실했기 때문인 것이다.
한옥마을은 일반 상업지구로 관리돼선 안된다. 정체성 시비는 정확한 매뉴얼 부재 탓으로 보인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단속하는 게 능사 아니다. 주도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