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AI 고병원성 확진…전국 가축 이동중지

전북도 소독 대폭 강화 / 10㎞ 방역대 농가예찰

고창군 흥덕면 육용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전북도는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10㎞)를 설정해 농가예찰과 이동통제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발생지역인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와 생산물, 종사자는 20일부터 일주일 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된다.

 

이와 함께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가 1762곳과 도축장 11곳, 사료공장 12곳, 축산차량 5471대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21일 자정까지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도내에 AI가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위반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내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동중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도는 3인 1조로 4개 반을 구성해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 점검반을 이틀 동안 운영한다. 또 도내 36곳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도는 방역을 위한 소독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AI가 철새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AI 발생농장은 철새 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약 250m 인접해 있다.

 

이에 따라 방역대 내에 있는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전화예찰과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살처분 농가의 사후 관리를 위해 분변, 사료 등을 세척 및 소독할 계획이다. 동림저수지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도 통제한다.

 

차량 소독 방식도 바꿨다.

 

강승구 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당초에는 시·군 도로에 U자형 소독시설을 설치한 뒤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했지만, 이번엔 전 시·군내 거점소독시설을 두고 축산차량만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했을 때 소독효과가 30%에 불과해 정부에서 메뉴얼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소독이 완료된 차량은 소독필증을 받아야 사료배송과 도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또 이날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현재 도내 전 시·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지침과 AI대책 철저 지시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도지사 주재 방역 대책회의,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방역심의회, 농식품부 장관 전북도 방역추진상황 점검회의 등 고창 농장 AI발생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