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운동본부 최우종 나들가게 대표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 특히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 점포의 지역 입점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브랜드 입점저지 및 재벌기업 골목상권 입점저지 △대형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법 개정 및 중소상인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종회 위원장은 “중소상인을 보호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뜻을 같이 하며,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문제와 임금체불 문제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애환을 털어놓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종회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살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