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 3단지 783세대와 임의관리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승강기 설치 150세대 미만) 17단지 712세대, 시공 중인 공동주택 3단지 95세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기와 가스, 수도 등과 관련한 화재취약시설과 소방시설, 동파방지시설 등을 주로 점검하며 시공 중인 공동주택 현장에 대해서는 절·성토 부분의 붕괴 위험과 침하발생 여부, 불량자재 사용 및 낙하방지물 설치여부 등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