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 징역 3년…"박근혜와 공모 KT 강요"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의 지위를 누린 것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2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액 37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