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double)보상제’란 주택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맞춤형 화재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6년 8월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