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는 성명에서 “대법원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법관의 시선과 관심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보다는 승진에 집중하게 하는 폐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주권자이자 사법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로 돌아갔고 이로 인해 사법권과 법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사법권 독립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선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추진위는 승진제 폐지와 함께 사법권에 대한 완전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의 항소심을 같은 지방법원의 합의심이 맡는 현재의 구조는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법원에서 두 번 재판하는 것으로, 자기 사건 재판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 항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