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심사기구’에 입후보할 국내 NGO(비정부기구)를 이미 예정돼 있던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에서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임의 교체해 논란이다.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는 24일 입장 발표문을 통해 “그간 국내 무형유산 등록제도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록 등에서 전권을 행사해온 문화재청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후보단체를 일방적으로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심사기구’는 세계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선정하는 기구다. 구성원 12명(기관) 중 6명은 전문가 집단에서, 나머지 6개 기관은 유네스코 인가 NGO 단체에서 선출한다. 오는 12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제12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NGO 중에서 1곳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한국 유네스코 인가 NGO협의회’는 지난 8월 논의를 통해 유네스코 심사 기구 후보로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를 추천했고, 문화재청도 이를 인정해 무형문화연구소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뒤늦게 NGO협의회나 무형문화연구소와 협의 없이 후보를 ‘한국문화재재단’으로 교체 등록했다.
문화재청의 후보 변경 사유는 애초 후보 신청을 했던 기관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 무형문화연구소 측에서 1차로 후보 신청했던 기관은 무형문화연구소가 만든 사단법인 ‘무형문화연구원’인데 이는 유네스코 인가 NGO 단체가 아니어서 교체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후보 교체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미비했던 처리를 인정한다”면서도 “연구소 측이 최종적으로 ‘무형문화연구소’명의로 신청했지만 앞서 ‘무형문화연구원’으로 신청했던 게 석연치 않아 후보 단체를 바꿨다.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선정한 것은 애초에 국내 후보 등록을 한 단체가 무형문화연구소와 한국문화재재단 2곳뿐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형문화연구소는 “유네스코 측에서는 무형문화연구소든 무형문화연구원이든 한 단체로 인정받아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문화재청에서 기관 명칭이 달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혀 최종 신청은 ‘무형문화연구소’로 바꿔서 했다”며 “문화재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바꾼 것이지 ‘무형문화연구소’로 신청하든, ‘무형문화연구원’으로 하든 문제는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민간 NGO를 후보로 등록해 놓았다가 갑자기 국책기관으로 변경해 유네스코에서도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문화재청의 결정은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것일뿐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불신을 초래해 한국의 영향력을 퇴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