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립예술단이 일부 단원의 복무규정 위반과 영리 행위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전면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시립예술단의 구성원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근무시간과 연계된 구성원의 급여가 군산시청 내 실무직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교향악단은 80명 이내, 합창단은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각각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70명, 합창단 46명으로 총 116명이다.
그러나 인구 28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군산시의 이 같은 시립예술단원의 수는 교향악단 50명, 합창단 50명으로 한정돼 있는 인구 70만 명의 안산시에 비해 턱없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군산시에 근무 중인 실무직 근로자와 타 시·군의 예술단에 비해 군산시립예술단은 근무시간이 적지만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군산시립예술단은 2009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 25시간 근무에 월 240만 원~370만 원의 급여를 지원 받고 있다.
이 같은 급여는 주 40시간 근무에 월평균 160여만 원을 받는 군산시청 내 200여 명의 무기계약직에 비해 월등히 많다.
특히 군산시립예술단원의 근무시간은 동일한 8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전주시립예술단원의 62.5%에 그치고 있어 근무시간에 비해 턱없이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화예술계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시립예술단이 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재능기부 조차 거부하는 등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면서 “시립예술단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군산시와 시의회는 현재 단원의 수와 급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적절한 지를 명확히 검토, 해당 조례의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2008년부터 비상임직에서 상임직으로 전환된 군산시립예술단은 급여와 운영비 등 연간 60억 원의 예산을 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겸직과 영리행위, 일부 단원의 도박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최근 열린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