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이며, 기존시설은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가입하도록 했다.
도내 보험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등 11종 1만183개소로 이중 68%인 6906개소가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대상 시설은 음식점, 관광숙박업, 도서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터미널,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이며, 보상대상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의 보호와 함께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 가입시설은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올해 안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