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특례법의 시한이 애초 5년(2017)에서 추가로 3년(2020년5월 22일)이 연장되자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행 중인 특례법은 공유 토지 및 건물 중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건축법의 대지분할 △집합건물법의 대지공유자 분할청구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토지의 불편 사항을 풀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군에 따르면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적용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팀(063-430-226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