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납품업자 뒷돈받은 공무원들

검찰, 수년간 특혜 준 전주시 7급 불구속 기소 / 경기 안양·강원 원주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경기도 소재 수도 계량기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주시청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직원 등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전주시가 수년간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판사 박기종)는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납품업자로부터 1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전주시청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직원 최모 씨(53·7급)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기 안양시청과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경기도 소재 납품 업체 대표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29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시와 원주시 공무원도 각각 6400만 원과 4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업체 직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주시는 뇌물을 공여한 업체와 수 년간 납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에 따르면 시는 이 업체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를 납품 받는 등 수시로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매년 100~200여 대(대당 20만 원)를 납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검찰의 기소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면서도 “2011~2012년도 완산구청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납품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200여만 원을 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받게됐는지 등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재판을 통해 법리 다툼을 벌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검찰과 최 씨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1차 재판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검토하겠다”면서 “뇌물 의혹에 대한 내용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추후 이 업체와 재계약 여부 등도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