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일률 인상' 부영 검찰 송치

매년 상한선 5% 인상…전주시, 경찰에 고발 / 추이 지켜보던 타 자치단체 연대 가능성 커져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매년 법 상한선인 5%씩 인상해 전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주)부영주택(이하 부영)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단계에서 불법성이 인정된 것이지만 부영 측은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가 남았다며 반발하고, 민간 연구기관 자료를 들며 “5% 인상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주시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27일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한 부영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돼 검찰 수사 중”이라며 “향후 사건 처리결과를 전국 지자체에 널리 알려 공동 대응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6월과 9월 부영이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해 온 혐의로 부영그룹의 본사 관할 경찰서인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전주시는 추가로 2017년 10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20일 기간의 3차 계약 건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부영은 반발여론을 의식해 3.8%로 인상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전주시는 2.0%내외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부영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부영의 임대아파트가 있는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다른 지자체들은 전주시의 부영고발 처리 건에 대해 예의 주시해왔고, 이번 송치로 추가 고발이나 고발 연대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임대료 산정방식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사전신고제를 비롯한 제도개선책 마련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발표해 전주시가 주도해 온 임대아파트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억제 방침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 구청장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임대료 인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법률 개정을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정치권 등과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지속적으로 여론을 조장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심한 유감”이라며 “전주시가 요구하는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미확정된 수사 내용을 마치 ‘부영 측에 죄가 있다는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논란이 된 연 5% 인상 사례는 물가인상률 , 인근 유사단지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5% 인상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들이 설립한 민간연구기관으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