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각급 학교에서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할 때 사회배려 대상 학생들을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의 자치법규가 제정됐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자치법규(전라북도 각급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는 사회적배려 대상, 원거리 통학자 등을 전체 기숙사 입사생의 20~3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학교 기숙사의 교육기회 균등 및 민주적 문화 조성을 위해 기존 ‘각급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새로운 기숙사 운영 규정에는 △성적 우수자 외에 사회적배려 대상자·원거리 통학자 일정 비율 우선 선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숙사 학생자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우선 전주·군산·익산의 일반고는 입사생의 20%, 다른 지역 고교는 30% 범위에서 각각 사회배려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해야 한다.
또, 해당 학교장은 기숙사생의 휴식권 및 수면권을 보호하고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018학년도부터 새로운 기숙사 운영 규정이 적용되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