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장은 이날 건의문 제안설명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시·군간 요금체계와 운행시간, 주말·공휴일 운행방법 등이 달라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는다”고 들고 “여기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장은 특히 “서비스 대상을 65세 이상 버스·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해 현장에서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큰 만큼 서비스 대상자 범위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와 함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와 대·폐차 도입 비용도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교급식 비용 정부지원(강원도의회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서울시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운영위원장협의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의 안건도 채택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 공동 관심사 협의 및 해결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8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