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서 특혜성 사료구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3) 김제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9일 고가의 가축보조사료를 구입해 김제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이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이 시장은 이날 부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씨(63)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000여 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의 고향 후배인 정씨는 1985년부터 이 시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적인 이유로 시 예산을 사용했고,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