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 행위(박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시는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소음과 매연 등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구청 합동단속반(2개 반 6명)을 편성,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등록된 차고지 이외의 이면도로 등에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이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