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A의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어 변제기일이 지나서도 채무상환을 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게 된 甲은 Y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배당절차에서 담보채권 전액을 변제 받았습니다. 이후 C는 물상대위를 주장하며 甲과 A에게 X부동산에 대한 1번 근저당권의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A는 B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하며 C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답: 대법원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년 4월 26일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채무자는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비로소 상계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상계에 대한 기대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A는 B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계를 주장하며 C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