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와 연말 농촌의 각종 대출금 상환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되는 현실을 고려해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기고 결정, 지난 28일부터 등급별로 지급하고 있다.
중간정산금은 40㎏기준 포대벼 특등품 3만990원, 1등 3만원 2등 2만8660원 3등 2만5510원이며, 산물벼 특등 3만126원, 1등 2만9136원, 2등 2만7796원, 3등 2만4646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산물벼 매입 시 건조료 명목으로 매입대금 3000원을 미리 지급받은 농가는 산물벼 확정금액에서 3000원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또 수매가 아직 끝나지 않는 농가는 수매 당일에 등급별로 중간정산금이 지급된다.
한편 남원시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5258.64톤, 시장격리곡 5627.12톤을 산물벼 679톤, 건조벼 1만206.76톤으로 각각 구분해 총 1만885.76톤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