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40)과 당원 이유미(38)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댓글을 근거로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이 드러났다고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55)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54)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남동생(37)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