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발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당헌상 모든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 출마자가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한 행위를 한 경우 이후 5년간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면서 “정발위는 5년간 후보자 자격 제한과 함께 (추후) 경선 시 감산 2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발위는 또 직전 선거에서 탈당한 사람이 선거 150일 이전에 복당해 공천을 신청한 경우 경선에서 20% 감산하는 페널티도 부과하기로 했다.
정발위는 아울러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당직 구성시 청년 할당 비율 및 청년의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상향하는 동시에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청년후보자 1명을 ‘가번’으로 공천하도록 결정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