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어선은 충남과 전남 선적의 연안선망들로 부안해역에서 조업을 하려면 전북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북해역에서 조업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연안선망 보다 규모가 큰 근해선망들도 조업금지구역 내 조업과 불법어구를 사용한 조업으로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 선망어선은 부안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되자 의도적으로 불법어업을 감행, 지역 어민에 큰 피해를 줬다.
부안해경 홍성국 수사계장은 “선망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및 불법조업은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이어져 선량한 어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이런 불법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불법어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과 형사요원을 동원, 해·육상을 연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