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2017 주요 환경감시계획 목적으로, 인력과 시간을 더 투입해 오염물질 연간 발생량이 80t 이상이거나 폐수배출량이 하루 2000㎥ 이상인 대형사업장(1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희석처리, 훼손물 방치 등 부적정 운영이 12건이 적발됐고, 배출시설 미신고 5건, 대기 배출 허용기준 초과 3건, 폐기물 부적정 처리 3건, 변경신고 및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 37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내 대형사업장의 적발률이 높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관내 대형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본사가 전북지역이 아닌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과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행법상 대형사업장의 경우 대기 분야 2명, 수질 분야 1명, 폐기물 분야 1명 등 총 4명 이상의 환경 기술인을 두도록 규정돼 있지만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1~2명이 공통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이 대다수이고, 환경 분야 뿐 아니라 안전, 소방 등 타 분야 업무까지 수행중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29개 사업장에서도 환경기술인 법적요건(4명)을 모두 갖춘 사업장은 7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