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수질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동절기를 맞아 내년 2월까지 도랑과 하천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행위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오·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처리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 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업소와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등 무단방류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무단방류 등 고의 사범의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