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1심 유죄…박근혜·최순실 재판 영향 불가피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씨가 최씨, 박 전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1차, 2차 후원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에게 후원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범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엄히 처벌받은 만큼 각종 국정농단 사건의 ‘합집합’이자 정점에 있는 두 사람 역시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