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지난달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관찰물질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해 수입·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고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상 참작된다. 시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이 적발되면 엄정한 처분을 받는다.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새만금지방환경과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