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윤리성·청렴성 이대로 안된다

지방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지방의회마다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만들어 윤리성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의 부패와 비리,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끊이지 않게 터지고 있다.

 

올들어서만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북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7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게 잘 감시해야 의원들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다 대거 법의 심판을 받는 상황까지 맞은 것이다. 지방의원의 잘못된 처신이 어디 이 뿐인가.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이권개입, 알선청탁, 직위의 사적 이용 등 크고 작은 비위 논란의 꼬리표가 여전히 따라다닌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지방의회의 이미지를 떨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작은 일부터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군산시의회 의원들 상당수가 정례회와 임시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례만 해도 그렇다.

 

의원의 회의 참석은 기본 의무이다. 군산시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이유로 정례회 및 임시회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많은 의원들이 회의에 종종 빠지는 걸 보면 회의 불출석을 가볍게 여기지 않나 의심이 든다.

 

여기에 비윤리적 문제까지 불거진 모양이다. 회의에 불참했을 경우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삭감해야 함에도 군산시의회는 지난 7년 동안 단 한 명의 의정 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탁민간대행사업 또는 각종 공사와 관련한 압력을 행사하고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시정업무에 대한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의정 활동을 빌미로 시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받아 지역구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방의원의 이런 비윤리성이 군산시의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지방의회가 이번 기회에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윤리성과 청렴성을 돌아봐야 한다. 일부 의원의 비윤리적 행태로 지방의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서야 되겠는가.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을 엄격히 지키고, 윤리성을 벗어난 의원이 있을 때는 온정주의를 벗어나 단호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지방분권 강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의원의 도덕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자구노력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