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비 지급은 농업인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 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것이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시범사업은 만 71세(1946년생) 이상이면서 영세규모(1000㎡~4000㎡)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1세 이상 농업인으로, 벼 재배면적이 1000㎡ 이상 4000㎡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재지 마을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영농사실이 확인되면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인 ㎡당 150원씩, 농가당 15만원에서 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는 더 많은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70세 이상 벼 재배 0.5㏊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