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후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및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서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및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온라인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