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부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부과된다. 연납차량과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차량(경차,화물차등)은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돼, 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으며 지난 12.2일부터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 이전 차량은 내년 1월에 수시분 고지서를발송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통장·카드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