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 권한 지방 이양 확대

교육부-시·도교육감, 정책 협의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권한 상당수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교육청 자체 예산과 인사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자치 로드맵을 심의했다. 로드맵에는 초·중등 교육정책 권한 이양을 위해 교육부과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승환 전북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당연직 위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위촉직 위원이 참석했다.

 

우선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도 외국어고나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곤 부총리는 “해당 학교의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자율성이 확대되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또는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3월 각 시·도교육청에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보내, 자사고 재지정 요건 기준점수를 60점으로 낮췄다. 또 60점 미만의 탈락 점수를 받아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해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무력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