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업체 500억 채권설정 논란

시민단체 "회사자금 빼돌리려 한 것, 검찰 고발" / 업체 "경영정상화 통해 임금문제 해결 위한 것"

전주 최대 시내버스 업체 사주의 아들인 30대 등재이사가 해당 업체의 500억원 채권을 가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 채권이 회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허위 채권설정이고, 다른 채권 집행을 막는 강제집행면탈과 배임, 횡령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업체 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전주시민회는 12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는 사주의 아들인 등재이사에게 500억원의 채권 설정을 해줬고 이에 따라 교통카드 정산업체인 (주)마이비는 수십억의 시내버스 수익금을 사주 아들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며 “이는 배임과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에 따르면 지난 5월 A업체는 사주의 아들인 김모씨(34)와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김 씨가 A업체에 500억원을 빌려줬다는 이 계약에 따라 A업체는 마이비에서 정산되는 요금을 비롯한 모든 수익을 김 씨의 계좌로 입금해야한다. 시민회는 “A업체는 임금 미지급 문제를 피하기위해 허위로 채권계약을 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전주시는 A업체를 검찰에 고발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회가 직접 다음주 쯤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영호 변호사는 “이 같은 행태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일반회사에서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강제집행면탈 뿐만 아닌 특경법상 배임까지도 해당한다”며 “특히 공공성을 띤 시내버스업체에서 이 같은 일을 방치하고 용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업체는 전주 5개 시내버스업체중 버스가 95대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액수가 다소 많긴 하지만 500억원을 사주 아들인 이사 앞으로 채권설정을 해놓은 것은 맞다”며 “실제 해당 이사가 차용해준 돈은 아니지만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