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현실화 개정을"

장명식 도의원·고창주민 기자회견

 

전북도의회 장명식 의원(고창2)과 고창지역 주민들은 12일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고창이 더 많이 받고 있는데 발전소 소재 행정구역이 영광군이라는 이유로 영광군과 전라남도에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 의원과 고창 주민들은 이날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1초당 평균 309톤의 온배수가 24시간 쉬지 않고 고창 앞바다로 쏟아지고 있어 고창 구시포는 물론이고 11㎞ 이상 떨어진 동호와 만돌, 곰소만 해역까지 온배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송전탑도 고창은 영광(221개)보다 많은 281개가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최근 10년간 전남과 영광에 낸 지방세가 3310억 원인데 실질적 피해를 더 보고 있는 고창군과 전북은 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