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중계석] "회의 한번 안한 유명무실 위원회 폐지를"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13일 제3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과 2018년도 전라북도 및 전북교육청 예산안,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철 의원(전주7)= 국가적 재앙수준에 이른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신혼부부를 위한 저가 임대아파트를 현재의 2배~3배로 늘리고,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부부에게는 24평형대, 4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30평형대 임대아파트를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15년~20년동안 장기 임대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구유입에 많은 효과가 있고,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호근 의원(고창1)= 전북도의 경우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를 비롯 3개 위원회는 2016년부터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015년 6개 위원회, 2016년 9개 위원회, 2017년 1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유사 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라.

 

 

△강용구 의원(남원2)= 경제통상진흥원과 테크노파크 등 도 출연기관들을 비롯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도내 각 대학 및 창업선도대학 등의 창업보육과 사업이 기관별 실적주의에 따라 문어발식 확장이 계속되고 이에 따른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무분별한 각종 창업지원사업의 통폐합이 시급하다.

 

△양성빈 의원(장수)=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은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도의 서기관이 내려가서 부단체장을 맡고 있다. 이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소지는 물론,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야기해 공직사회 역동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라.

 

△최인정 의원(군산3)= 서남대 존치를 강력히 희망하지만 만약 폐지가 강행된다면, 전북지역에 배정된 의과대학 정원은 당연히 전북내에서 재배정돼야 한다. 군산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 개선, 새만금시대를 대비한 지역내 체계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새만금 및 군산지역에 의과대학 유치가 필요하다.

 

△양용호 의원(군산2)= 현재 도내 해양관광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업무는 농축수산식품국 해양수산과의 어촌관광, 양식가공유통, 수산자원, 연안환경 4개 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물류산업 업무는 건설교통국 항만공항하천과와 교통물류도로과에서, 새만금 개발지역에 대한 해양산업 업무는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3개 부서로 분산된 해양산업 관련 업무를 철저히 분석하고 조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장명식 의원(고창2)= 고창-광주구간의 시외버스 노선은 고창-담양고속도로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 고창-담양고속도로와 연계된 호남고속도로를 추가로 이용하면 거리가 약 2㎞ 정도 짧아지고, 요금도 4000원에서 3400원으로 인하된다. 고창군과 전북도, 전남도는 더 가깝고,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노선으로 즉각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