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8년 국가의 서슬 퍼런 용공 조작에 연루된 ‘태영호 납북 어부’ 고(故) 박종옥 씨가 4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민형 판사)은 14일 반공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선원 고 박종옥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1968년 6월 연평도 근해에서 병치잡이 어선 ‘태영호’ 동료 선원 7명과 납치돼 북한에 4개월간 억류됐다 돌아왔다. 박 씨는 1975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는 등 선원 6명이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앞서 2008년 선주 강대광 씨(77)를 비롯한 5명의 선원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고인이 된 박 씨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번 재심은 유가족들을 위해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는 차원으로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하면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