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납북 어부' 고 박종옥씨 무죄

지난 1968년 국가의 서슬 퍼런 용공 조작에 연루된 ‘태영호 납북 어부’ 고(故) 박종옥 씨가 4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민형 판사)은 14일 반공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선원 고 박종옥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1968년 6월 연평도 근해에서 병치잡이 어선 ‘태영호’ 동료 선원 7명과 납치돼 북한에 4개월간 억류됐다 돌아왔다. 박 씨는 1975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는 등 선원 6명이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앞서 2008년 선주 강대광 씨(77)를 비롯한 5명의 선원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고인이 된 박 씨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번 재심은 유가족들을 위해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는 차원으로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하면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