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12km 역주행… 1명 사망

혈중알코올농도 0.144%…김제경찰, 불구속 입건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이모 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김제시 공덕면 한 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A씨(49)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이 씨가 다리와 목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이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었지만, 이 씨는 익산 송학교차로 인근 지하차도를 통해 맞은 편 차도로 들어간 뒤 12㎞가량을 역주행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4%로 만취 상태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