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안군청 6급 공무원 A씨(39)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92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뇌물 교부 시기나 횟수, 전체 액수 등이 많고, 공직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전주시 효자동 한 음식점에서 ‘진안 달길천 달길지구 수해개선사업’ 공사업체 관계자 B씨(59)로부터 공사편의 명목으로 15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4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7월, B씨와 다른 관계자 C씨(65)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