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2010년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후 성희롱과 성폭행 등 광범위한 성폭력 언행이 크게 규제되고 있다. 군산 대명동 사창가 화재사건 등이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직장 등에서 남녀간, 상하간에 벌어지는 성희롱 발언까지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직장 내 성폭력 교육이 생겨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은 과거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성 관련 발언까지도 처벌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성년의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남성교사들이 잇따라 성폭력 의혹에 휘말리고, 교육청 공무원이 10대 여성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성폭력 사건 중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성폭력 사건은 훨씬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공무원들의 인격,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당연히 공무원들은 평소 언행에 심사숙고,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얼마전 교사들이 여학생 교육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신체접촉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하소연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고와 중학교 성희롱 사건 때문에 생긴 이런저런 고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인식, 접근은 상식을 벗어난다. 학생들은 어리지만 어리숙하지 않고, 현명한 그들의 제자다. 학생들과의 정서 공유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등 진정한 스승의 자세가 먼저다. 가혹하겠지만, 교사는 직장인을 뛰어 넘어야 한다.
교육청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어정쩡한 자세도 문제 있다. 징계위원회가 요구한 중징계를 인사위원회가 보류하는 것은 가해자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공무원들의 성폭력 경각심을 흐리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