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영 임대료 인상에 '무혐의' 처분

전주시, 항고 검토·법개정 등 논의 지속

검찰이 전주시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했다며 고발한 (주)부영주택(이하 부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전주시와 부영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전주시 덕진구가 구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대료의 인상률은 임대사업자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며,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는 고등검찰에 항고를 적극 검토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3%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부영 측에 지속 요구하는 한편, 관련 사전신고제 도입 등 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