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김제시에 거주하는 의료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만 5~18세 유·청소년들이 태권도·검도·합기도·댄스·골프 학원 등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8만원씩 최소 6개월~최대 1년 동안 지원, 이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을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체육청소년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1~2월부터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해당되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 또는 김제시 청소년과(540-4577),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