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인 개문난방 영업행위 근절에 나선다.
전주시는 전주지역 상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과 사전홍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시민단체(그린리더)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직접 점검하고 미 준수 상점을 직접 방문해 계도와 절전실천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을 열고 난방할 경우 문을 닫고 난방할 때보다 약 2배의 전력이 더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기간 내에 문 열고 냉방영업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초 경고조치 시작으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적발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