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이며 금리는 농가부담 1%로 지원한도는 농업인 5000만원, 생산자단체 70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이달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가능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1월 중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