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과 학생의 장학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 제자를 추행하고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교수 A씨(6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함께 여행을 가자며 여 제자 B씨(20)를 연구실로 불러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9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는가 하면 장학금을 받은 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